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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명부 확인 시점의 소속이며, 발의 당시와 다를 수 있어요.
폴리 자료 확인 2026. 09. 14. PM 11:23
설명문 수집 2026-09-14
국회에 공개된 제안이유·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요.
AI 요약을 완료하지 못해 국회 원문의 주요 문장을 표시합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가 사정(査定)되었으나 사정명의인의 사망, 월북 등으로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지의 1.
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미등기 사정토지는 지적공부에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를 양수한 사람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워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또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불법 건축,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거나, 공공ㆍ민간개발사업에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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